삼삼한 채찍의 삼삼한 일생 :: [경제용어] 기준중위 소득 -긴급 생계비 지원

posted by 삼삼한채찍 2020. 3. 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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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정의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그래프로 기준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자료

4인가족 기준으로 설명되어있는 챠트입니다.
2020년 4인가족 월소득기준은 4,749,174원 입니다.

 

4인가족이 아닌것도 알아봐야죠.

출처 : e-나라지표 홈페이지 자료

 

 

1인가족 기준은 1,757,194
2인가족 기준은 2,991,980
3인가족 기준은 3,870,577
4인가족 기준은 4,749,174
5인가족 기준은 5,647,771
6인가족 기준은 6,506,368
입니다.

위표는 중위소득 100%를 설명하고있는 것 입니다.

중위소득 150%면 위 금액의 1.5배를 기준으로 하게 되니 해당되는 가족기준금액에 1.5를 곱하시면됩니다. 이것이 소득하위 70% 정도가 됩니다.

1인가족 기준 150%는 2,635,791
2인가족 기준 150%는 4,487,970
3인가족 기준 150%는 5,805,866
4인가족 기준 150%는 7,123,761
5인가족 기준 150%는 8,471,657
6인가족 기준 150%는 9,759,552
입니다.

이만 기준중위소득의 용어정의와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50%가 어떤 의미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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