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국가)이 오랜 격론 끝에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공식홈페이지를 아래에 링크로 올려드립니다.
공식홈페이지 클릭
안내를 해드리면
의견이 분분했던 지급대상입니다.
소득순위 하위 70%가 지급대상이었다가 여, 야, 청와대, 기재부 의견들이 입장별 시기별로 달랐지만 결정은 전국민이 대상인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두번째 추경으로 14조3천억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12조 2천억원 국비와 2조 1천억원의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중 4조 6천억원을 국채발행 3조 4천억, 추가 세출 1조 2천억원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의사로 받아들여 기부금으로 귀속시키는 법안도 함께 제정했다고 합니다.
약 2100만 가구에 지급되는 지급금액 기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경기도처럼 이미 지급한 지자체금액이 있는 곳은 다소 금액이 적어지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구기준으로 지급하다보니 신청은 세대주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5월 4일부터 시작이지만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가구 등 지급이 시급한 가구부터 가능합니다.
보통의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이가능한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지급받는 사람은 5부제 신청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가구 인원 기준은 2020년 3월 29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 임신중인 뱃속태아는 가구원으로 포함이 안될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밎 선불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류상품권으로 사용기한이 5년이므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신청자는 사용기한이 8월 31일 까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에서 정확한 정보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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