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한 채찍의 삼삼한 일생 :: [연말정산 예상세액] 핸드폰으로 계산하는 방법 소개

posted by 삼삼한채찍 2020. 1.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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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한채찍 입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손쉬운 방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가 핸드폰 어플로 나왔습니다. 편리하게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좋아졌습니다.

 

PLAY 스토어 앱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시면 [손택스] 앱이 나옵니다.
설치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앱을 실행하시면

손안의 홈택스 [손택스]로고가 나오고

 

 

 

 

 

 

 

 

 

메인페이지가 나옵니다. 맨위에 있는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난 뒤 [연말정산 서비스] 탭 클릭!!

 

 

 

 

 

 

 

 

맨위에 있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

 

 

 

 

 

 

 

 

 

 

여러가지 연말정산 관력 항목들이 나오고 조회버튼을 눌러 한해동안 지출한 금액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조회, 확인 한 후에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지출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예상세액 계산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전에 저장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가 갱신되니 주의해 주세요.

 

 

 

 

 

 

 

 

[급여 및 기본사항], [부양가족] 에 대한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급여는 4대보험을 포함한 1/12연봉을 기입합니다.

기납부 세액은 작년한해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기입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있는 소득세 12개월치를 넣어줍니다.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합산,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은 함께살고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단 해외거주자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인적공제금액이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 기입해주세요.

만 70세이상경로우대공제는 추가 100만원이 됩니다.

 

 

 

 

 

 

 

 

 

 

 

모두 기입하고 나면 차감납부(환급) 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뱉어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마이너스금액이 나오면 환급 받게됩니다.

 

 

 

 

 

 

 

낸 세금 대비 환급액이 적으면 안경구입비나 학원비 등에 대한 소비근거를 추가제출 하시면됩니다.
2020년 올해부터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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