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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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한 채찍입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차익세 도입, 거래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래세만 내던 동학개미들, 양도차익도 과세
주식을 시작한지 어언 5년차. 오늘 개정된 양도차익세와 거래세 개정안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할 예정이라 한다. 어디 회장님 아들 손주들 같이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동학 개미들도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양도세를 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차차 줄일것시라는 낭보도 있습니다. 현재 거래액에 대해 0.25%를 과세하지만 2022년에는 0.23%로, 2023년 0.15%로 낮출 것이라는데, 요건 좋습니다.
주식, 펀드 등 투자손실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손익통산과 손실액을 3년까지 인정하는 이월공제도 적용한답니다.
[] 양도차익세(양도세) 예시
2,000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으로 양도세가 적용되지않습니다.
3,000만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한 20%인 2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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