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한 채찍의 삼삼한 일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2020년 11월 24일 부터 시행결정 거리두기 격상

posted by 삼삼한채찍 2020. 11.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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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수가 많은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입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의 1주일간의 확진자수만 보더라도 확연히 많아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4일 0시부터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와 같이 격상한다고 합니다.

2단계로 상향하는 조건은
1. 권역별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3.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간 지속 및 확산
중 1개 조건에라도 도달하면 격상하게 됩니다.

2단계에 돌입하면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유흥시설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입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의무화가 되며 한 번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후 9시 이후에 음식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포함한 모든 카페가 영업시간에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사우나와 찜질방 등 목욕탕과 오락실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금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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