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12월 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다.
헬스장·학원 다 문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해 ‘부분적 봉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도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는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이른바 ‘2단계+α’를,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를 적용해왔으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1주일 만에 다시 단계를 일괄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 특히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입니다.
PC방,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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